보호대상아동 심성관리비 지원
가정위탁 및 시설입소 아동에게 심성관리비 지원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
- 담당부서
- 아동보육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중, 초.중.고 재학생
지원내용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심성관리비(현금)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 불요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59조)
문의처
아동보육과/042-270-067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