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최중중장애인활동지원24시간 지원
최중증장애인 독거세대를 위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으로 독거 세대 및 취약가구
지원내용
○ 상시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월 465시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 시군구 : 군구청에 문의하여 신청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장애인복지법(제55조) 인천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2-440-296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