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
한국전쟁 월미도 민간인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보훈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한국전쟁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유족
지원내용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된 한국전쟁 당시 월미도 민간인 희생자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지급대상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방문 접수 신청(인천시청) (032-440-2987)
문의처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032-440-298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