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부모와 자녀모두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막내19세미만)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 담당부서
- 요금감사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부모와 자녀모두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막내자녀 19세미만)인 다자녀가정
지원내용
사업기간 : 2026년 9월 1일 ~ 상시 지원대상 : 부모와 자녀모두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막내자녀가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 감면범위 : 가정용 상수도요금 월3천원 신청방법 : 온라인(대구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 PC또는 모바일) 또는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신청기간 : 2026년 7월 6일 부터 ※ 요금감면은 접수일기준 9월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요금고지분부터
신청방법
온라인(대구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 PC, 모바일) 또는 상수도 지역사업소 방문접수
구비서류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근거법령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제1항)||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18조의4)
문의처
요금감사과/053-670-215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