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역내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계약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 담당부서
- 출산보육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지원내용
○ 지원대상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 지원금액 :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 ○ 지원한도 :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 ○ 지원기간 : 기본 2년, 최장 6년간 지원(2년마다 갱신 신청) ○ 지급방법 : 지원신청 후 반기별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연2회)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대구안방(https://anbang.daegu.go.kr) 접속 후 대상사업 신청
구비서류
○ 지원 대상자 신청 : 대출사실확인서(대구안방 자료실에 있는 서식만 승인 가능) ○ 이자지원 신청 :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내역서 등(필요시 보완 요청)
근거법령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문의처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053-803-544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