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이용편의 위해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 구군 경로당

지원내용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지원대상 : 구군 경로당 - 지원기준 : 경로당 여건(시설규모,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구군별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내용 : 난방비(5개월), 냉방비(2개월), 양곡비(12포 이내) * 지급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지급액은 경로당 여건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방법 : 구군 경로당 담당부에서 개별 경로당 또는 노인회 지회 통해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구군 경로당 담당부서 또는 노인회 지회(구군별 상이) ○ 지급시기 : 분기별 또는 반기별(구군별 상이) ○ 지급방법 : 경로당 보조금 통장으로 지원(실비지원)

구비서류

해당 구군 문의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37조의2)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53-803-413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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