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 담당부서
- 교육청소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30만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만18세 미만, 보호연장 가능)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만13세미만 아동 월 30만원 - 만13세이상 아동 월 40만원 - 대학등록금 50만원(1인/1회), 대학입학금200만원(1인/1회)
신청방법
○ 가정위탁보호결정에 따라 위탁가정 전입절차 후 양육보조금 지급(관할 시군구)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문의처
교육청소년과/053-803-589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