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보훈대상자 지원

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의료비, 특별위문금 등 지원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0만원

지원대상

○ 보훈예우수당 : 65세 이상 - (유족)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 (본인) 4.19, 5.18, 특수임무 ○ 참전명예수당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본인 ○ 의료비 : 독립유공자(수권유족) 및 그 배우자 ○ 특별위문금 :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

지원내용

○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 ○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 의료비 연 150만원 한도, 특별위문금 3.1절, 광복절 각 25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법령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복지정책과/053-803-634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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