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위기 다문화가족 지원
저소득 다문화 위기가족 긴급지원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 담당부서
- 성평등가족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80만원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대구시 거주 위기 다문화가족
지원내용
실직, 질병, 이혼 등의 위기상황 : 가구당 최대 180만원 이내 현금 지원(가구원 수 별 차등지급) 2차 범죄피해 예방이 필요한 상황 : 가구당 최대 100만원 내 현물 지원(주택 내 보안시설 개선 등)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위기상황 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통장사본 등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근거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53-803-672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