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에게 도시락 또는 밑반찬 지원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제공유형
현물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

지원내용

○ 급식대상 :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 ○ 급식내용 : 대상자 상황에 따라 도시락 또는 밑반찬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대구광역시 지정 재가노인돌봄센터 1. 구군 또는 사업기관으로 지원 신청 2. 신청대상자 검토 및 지원내용 결정

근거법령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4조)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53-803-4141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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