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에게 용돈, 교통비, 문화야외체험활동비 등 6종 지원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지원금액
- 24,000원
지원대상
공동생활가정 입소아동
지원내용
○ 보호아동 용돈: 월 24,000원~50,000원 ○ 교통비: 일 2,400원/인(연간240일 지원) ○ 문화야외체험활동비: 월 64천원/인 ○ 수학여행비: 초등 연 85,000원, 중고등 연 120천원/인 ○ 학습보조비: 월 80,000원 ○ 심리치료비: 연420천원/개소
신청방법
○ 구군청에서 보호아동 입소 신청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51-888-164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