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여성폭력피해자지원

24일 365일 상담 및 긴급피난처 운영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제공유형
서비스(돌봄)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대상

○ 여성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

지원내용

○ 여성폭력피해자 상담 및 긴급피난처 지원

신청방법

○ 직접방문 및 유선상담

근거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6)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부산센터/051-136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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