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여성폭력피해자지원
24일 365일 상담 및 긴급피난처 운영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제공유형
- 서비스(돌봄)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 여성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
지원내용
○ 여성폭력피해자 상담 및 긴급피난처 지원
신청방법
○ 직접방문 및 유선상담
근거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6)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부산센터/051-136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