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 담당부서
- 총무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부산시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 부산시 거주 만 65세 이상 전몰순직군경 유족, 4·19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및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 국내 고엽제휴유증 및 휴유의증 대상자에 대해서 보훈명예수당 지급
지원내용
○ 부산시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 부산시 거주 만 65세 이상 전몰순직군경 유족, 4·19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및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 국내 고엽제휴유증 및 휴유의증 ,무공·보국수훈자, 전상·공상군경 및 5·18유공자 본인 에 대해서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요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제7조)
문의처
총무과/051-888-191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