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원폭피해자생활보조비지원
원폭 피해자(1세대)에게 생활보조비 지원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 담당부서
- 건강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만원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 거주 원폭 피해자 1세대
지원내용
○ 원폭 피해자 1세대에 생활보조비(월 5만원)를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 도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제5조의2)
문의처
건강정책과/051-888-336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