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양육수당
(사업내용)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위탁부모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30만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
지원내용
○ 지원내용(2026년 기준) - 가정위탁(대리, 친인척, 일반) : 1인당 월 30만원 - 가정위탁(전문) : 1인당 월 100만원(가정위탁 양육수당과 별도 지급) - 가정위탁(일시) : 1인당 일 3만원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 ○ 지원형태 : 1세대 1계좌 원칙 - 아동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 다만, 아동 명의의 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탁부모의 계좌로 입금 가능 -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가정위탁 양육수당 지급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가정위탁책정아동만 해당되며 별도 신청 불요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아동복지법(제4조)||아동복지법(제59조)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51-888-164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