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

마음상태 유형별 1:1 심리상담 및 유형별 사후관리 프로그램 지원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담당부서
청년사업담당관
제공유형
기타(상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26년 기준 : 1986년생~2007년생)

지원내용

ㅇ 1:1 심층 심리상담 (최대 6회) + 유형별 사후관리 지원 - (마음검진) 사전 심리검사(2종) 및 심층상담을 통한 마음상태 유형 분류 - (자기이해상담) 유형군별 1:1 맞춤 상담 지원(최대 6회) - (사후관리) 유형군별 상담 후속 프로그램 제공(심리지원형, 성장지원형)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청년몽땅정보통 화면상단 [금융·복지] → [건강지원] →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

구비서류

제출 서류 없음

근거법령

청년기본법(제21조)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18조)

문의처

서울시 청년사업담당관/02-2133-4329||서울광역청년센터/02-6358-0641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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