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결식 아동 급식지원
결식우려아동에게 급식 지원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 담당부서
- 아동담당관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
지원내용
○ 단체급식소, 도시락배달, 급식카드 등을 이용한 급식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급식신청서, 기타 대상자선정을 위한 증빙자료 등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12조의2)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