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결식 아동 급식지원

결식우려아동에게 급식 지원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담당부서
아동담당관
제공유형
현물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

지원내용

○ 단체급식소, 도시락배달, 급식카드 등을 이용한 급식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급식신청서, 기타 대상자선정을 위한 증빙자료 등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12조의2)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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