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 담당부서
- 양성평등담당관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지원내용
○ 서울특별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대상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문의처
다산콜센터/02-120||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