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중 본인부담금 90% 지원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 담당부서
- 건강관리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서울시 출산산모 저소득층 및 비혼모
지원내용
○ 건강관리지원 : 출산산모 방문 산후관리(산모, 신생아) 저소득층 및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환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문의처
관할 보건소/02-12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