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중 본인부담금 90% 지원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서울시 출산산모 저소득층 및 비혼모

지원내용

○ 건강관리지원 : 출산산모 방문 산후관리(산모, 신생아) 저소득층 및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환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문의처

관할 보건소/02-12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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