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이상 세대 상수도 요금 감면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 중 1명 이상의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상수도감면
- 담당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담당부서
- 인구여성가족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 중 1명 이상의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지원내용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 중 1명 이상의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상수도요금 월2천원 감면
신청방법
※ 수용가번호 확인 : 상수도 요금 고지서(필요시) ※ 세입자의 경우 상수도 요금 고지서는 집주인으로 되어 있을 수 있음 ※ 공동주택의 경우 하나의 수용가번호로 관리됨
구비서류
※ 수용가번호 확인 : 상수도 요금 고지서(필요시) ※ 세입자의 경우 상수도 요금 고지서는 집주인으로 되어 있을 수 있음 ※ 공동주택의 경우 하나의 수용가번호로 관리됨
근거법령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6조, 제1항)
문의처
인구여성가족과/044-300-371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