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청년(19세 ~ 39세) 1인 가구 대상 월세 지원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지원금액
- 20만원
지원대상
○ 서울 월세 거주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거주 요건 :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지원내용
○ 사업 내용 :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 소요재원 : 시비 100%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 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접수
구비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월세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제7조)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1833-203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