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 담당부서
- 가족담당관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