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자녀 이상 양육지원금 지원
셋째아 이상 출생아를 위해 양육지원금 지급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5만원
지원대상
○ 출생신고로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경우 ○ 신생아가 출생 후 12개월 이내 입양되어 입양일 기준 이상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 ○ 청주시에 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의 대상자는 전입 신고한 달부터 60개월이 도래하는 달까지 지원 (2022.12.31. 이전 출생아까지 지원) ※ 2023.1.1. 이후 출생아 출산육아수당으로 통합지원
지원내용
○ 청주시 출생아 중 셋째아 이상 월 15만원씩 60개월 양육지원금 지급(2022.12.31. 이전 출생아까지 지원) ○ 2023.1.1. 이후 출생아 출산육아수당으로 통합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근거법령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문의처
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