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미생물제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담당부서
- 축산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자 ○ 사육 신고면적 60㎡ 이상인 양견농가 (무허가, 미 신고농가 지원 제외)
지원내용
○ 가축의 악취 발생 감소를 위한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근거법령
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의25)
문의처
청주시 축산과/043-201-229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