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가축 미생물제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담당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담당부서
축산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자 ○ 사육 신고면적 60㎡ 이상인 양견농가 (무허가, 미 신고농가 지원 제외)

지원내용

○ 가축의 악취 발생 감소를 위한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근거법령

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의25)

문의처

청주시 축산과/043-201-229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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