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

학용품, 도서 등 입학에 필요한 비용을 연령 별 차등 지원

담당기관
세종특별자치시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20만 원

지원대상

○ 입양 가정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 입양 신고일 현재 입양 아동의 부모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 입양특례법 제 20조에 따른 입양 기관에서 입양한 아동 - 입양 아동이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지원내용

○ 학용품, 도서 등 입학에 필요한 비용을 연령 별 차등 지원 - 어린이집 및 유치원: 20만 원 - 초등학교: 30만 원 - 중, 고등학교: 50만 원(학령별 1회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복누림터

구비서류

○ 입양사실 확인서 1부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입학준비금 한함)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근거법령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44-300-493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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