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 지급

담당기관
세종특별자치시
담당부서
안전정책과
제공유형
현금(보험)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대상

세종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

지원내용

○ (보험대상) 세종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 ○ (보험기간) ’26.4.29. ~ ’27.4.28.(1년간) ※ ‘19년 최초 가입 / 매년 갱신 ○ (보 험 사) 메리츠 화재해상보험(주) ○ (보장항목) 총 12개*(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

신청방법

청구사유 발생 시 시민안심보험 통합접수센터(1522-3556) 상담 후, 공통서류 및 지급 사유별 필요서류를 보험사에 제출

구비서류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등본(초본),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등

근거법령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 운영 조례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정책과/044-300-361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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