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 가구에 월동비 지급 ※ 난방비 지원사업
- 담당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14만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중증장애인 가구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중증장애인가구 ○ 지원금액 : 연 14만원(상하반기 각 7만원)
신청방법
○ 지자체에서 확인 지원 (별도 신청 불필요)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35조)
문의처
세종시청 노인장애인과/044-300-384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