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 가구에 월동비 지급 ※ 난방비 지원사업

담당기관
세종특별자치시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금액
14만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중증장애인 가구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중증장애인가구 ○ 지원금액 : 연 14만원(상하반기 각 7만원)

신청방법

○ 지자체에서 확인 지원 (별도 신청 불필요)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35조)

문의처

세종시청 노인장애인과/044-300-384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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