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가구에 공동전기료 지원
- 담당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담당부서
- 주택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가구
지원내용
○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가구에 공동전기료 지원
신청방법
개인 신청 불요 - 국민임대주택 관리사무소에서 공문으로 별도 요청
구비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임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
세종특별자치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044-300-591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