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반찬) 배달

결식우려 노인에게 식사배달 제공

담당기관
세종특별자치시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제공유형
현물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소득인정액이 0원인 기초연급수급자, 읍면동장이 인정한 자

지원내용

○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 급식 제공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행기관(6개소)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44-300-381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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