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초기 정착물품,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 지역
- 경기도 화성시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 담당부서
- 시민협력과
- 제공유형
- 현금||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지원금액
- 200만원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정착물품지원 - 하나원 퇴소 관내 전입 사회진출자 ○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 관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 북한이탈주민 정착물품지원 - 지급대상 : 하나원 퇴소 및 관내 주택배정 사회진출 북한이탈주민 - 지급일시 : 사회진출일 이후 1주일 이내 - 지급물품 : 200만원 상당의 생활필수가전 ○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 지원대상 : 자격증 취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관내 1년 이상 거주중인 만 19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 지원내용 :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 및 응시수수료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 또는 우편
근거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문의처
소통자치과/031-5189-186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