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화성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지원

저소득주민들의 영세행위, 거주지 등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역
경기도 화성시
담당기관
경기도 화성시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제공유형
현금(융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의욕이 있고, 융자 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1.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 융자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2. 용 도 - 행상/소규모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일부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 체납 관리비, 보험료, 생활비, 은행대출 및 개인부채 상환 등의 용도 불가 3. 융자종류 - 주거융자금 · 융자금액 : 2천만원 · 용 도 :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 일반융자금 · 융자금액 : 1천만원 · 용 도 :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재난관련 생계자금 4. 상환조건 :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거치기간 무이자, 이자 연1%, 연체이자 5%) 5. 접수기간 :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 마감) 6. 접수장소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융자금신청서 및 인감증명서, 그 외 융자용도에 따른 추가 서류 제출 필요 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

근거법령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문의처

화성시청 복지정책과/031-5189-307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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