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지원
저소득주민들의 영세행위, 거주지 등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지역
- 경기도 화성시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융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의욕이 있고, 융자 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1.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 융자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2. 용 도 - 행상/소규모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일부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 체납 관리비, 보험료, 생활비, 은행대출 및 개인부채 상환 등의 용도 불가 3. 융자종류 - 주거융자금 · 융자금액 : 2천만원 · 용 도 :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 일반융자금 · 융자금액 : 1천만원 · 용 도 :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재난관련 생계자금 4. 상환조건 :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거치기간 무이자, 이자 연1%, 연체이자 5%) 5. 접수기간 :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 마감) 6. 접수장소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융자금신청서 및 인감증명서, 그 외 융자용도에 따른 추가 서류 제출 필요 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
근거법령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문의처
화성시청 복지정책과/031-5189-307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