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축사 전기 안전강화 지원
축산농가에 축사 내 비상발전기 및 낙뢰피해방지기 설치비용 일부 지원
- 지역
- 경기도 화성시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 담당부서
- 축산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고, 적법화 완료한 축산농가
지원내용
○ 정전, 낙뢰사고 방지를 위한 축사 내 비상발전기 및 낙뢰피해방지기 설치비용 일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축산부서 방문
근거법령
축산법||축산법(제3조)
문의처
축산과/031-5189-661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