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축사 전기 안전강화 지원

축산농가에 축사 내 비상발전기 및 낙뢰피해방지기 설치비용 일부 지원

지역
경기도 화성시
담당기관
경기도 화성시
담당부서
축산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고, 적법화 완료한 축산농가

지원내용

○ 정전, 낙뢰사고 방지를 위한 축사 내 비상발전기 및 낙뢰피해방지기 설치비용 일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축산부서 방문

근거법령

축산법||축산법(제3조)

문의처

축산과/031-5189-661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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