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효도수당

3대가정에 분기별 효도수당 지급

지역
경기도 화성시
담당기관
경기도 화성시
담당부서
중장년노인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0만원

지원대상

○ 효도대상자(80세 이상)와 효도자가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

지원내용

○ 효도대상자(80세 이상)와 효도자가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에게 분기별 10만원(부부일 경우 20만원) 효도수당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1부, 초본 각1부, 통장 사본 1부 , 등본 1부

근거법령

화성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중장년노인과/031-5189-384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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