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지역
경기도 화성시
담당기관
경기도 화성시
담당부서
저출생대응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2)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3)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세대당 15,000천원 지급 ※근거법령: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지원사업)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 시군구 접수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 시 신청

구비서류

자립지원금 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자격증(수료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자격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또는 LH전세임대 확인서), 영수증,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문의처

여성다문화과/031-5189-3971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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