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급

지역
경기도 화성시
담당기관
경기도 화성시
담당부서
저출생대응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금액
5만원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단,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지원내용

○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저소득 한부모가족 책정 시 지원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문의처

여성다문화과/031-5189-393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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