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급
- 지역
- 경기도 화성시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 담당부서
- 저출생대응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5만원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단,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지원내용
○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저소득 한부모가족 책정 시 지원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문의처
여성다문화과/031-5189-393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