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지원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에게 진단비 지원

지역
경기도 화성시
담당기관
경기도 화성시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40,000원

지원대상

○ 화성시 등록장애인 중「장애정도심사규정」에 따라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내용 : 진단서발급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검사비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원 - 지원금액 ㆍ진단서발급비 : 지적 ,자폐성 장애 40,000원, 기타장애 15,000원 ㆍ검사비 : 진단비, 검사비 포함 10만원 이상 초과 금액 중 최대 10만원 지원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불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재판정 진단비 청구서, 진료비 계산서, 통장사본, 신분증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제32조)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5189-265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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