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화성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역
경기도 화성시
담당기관
경기도 화성시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제공유형
현금(보험)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 가구(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최저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

지원내용

화성시 저소득주민(지역가입자)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신청 불필요

근거법령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복지정책과/031-5189-307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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