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화성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역
- 경기도 화성시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 가구(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최저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
지원내용
화성시 저소득주민(지역가입자)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신청 불필요
근거법령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복지정책과/031-5189-307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