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주거안정특별위로금 등 지원
- 지역
- 경기도 화성시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13만원
지원대상
○ 다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 - 보훈명예수당(월 13만원) - 사망위로금(1회 5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연 3회) 각 3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위로금(연 2회) 각 10만원 - 화성시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안정 특별위로금(연 5회) 각 2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복지팀) 방문
구비서류
-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 국가유공자증 - 통장사본
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복지정책과/031-5189-2205||복지정책과/031-5189-221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