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헬퍼 이용비 지원
젖소, 한육우 사육농가에 헬퍼 이용비 지원
- 지역
- 경기도 화성시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 담당부서
- 축산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지원금액
- 80,000원
지원대상
○ 헬퍼회에 가입한 축산업 허가(등록)을 득한 화성시 내의 젖소, 한육우 사육 농가
지원내용
○ 헬퍼회에 소속된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헬퍼 이용비를 현금 지원 - 낙농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80,000원 - 한육우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60,000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헬퍼회에서 시청 축산부서에 방문 신청 - 축산농가에서는 헬퍼회에 가입함으로써 참여
근거법령
축산법
문의처
축산정책과/031-5189-241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