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및 기초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합천군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 담당부서
- 건강관리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만원
지원대상
○ 관내주소지 난임부부
지원내용
○ 정부지원횟수와 동일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적용 -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의료비 중 본인납부액 전액 - 난임 기초검사비 지원금액 : 부부1인당 30만원 한도내 지원 -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 50만원 이내(기준중위소득 180%초과), 100만원 이내(기준중위소득 180%초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문의처
보건소/055-930-368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