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 합천군지역 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 65세이상 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등 지급
- 지역
- 경상남도 합천군
- 담당부서
- 경상남도 합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