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지원
출산가정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와 본인부담금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합천군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 담당부서
- 건강관리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2만원
지원대상
○ 합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출산가정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지원내용 : 이동거리 20km 이상일때 교통비 2만원/일 지급(첫째아 : 10일, 둘째아·셋째아·쌍생아 : 15일, 삼태아 이상 : 20일 한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100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제공→제공기관에서 매월 교통비청구→제공기관 계좌로 입금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후 영수증 첨부하여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 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 등 · 초본 1부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7항)||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4항)
문의처
보건소/055-930-411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