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한우사육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 보전금, 친자확인 검사비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함안군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함안군
- 담당부서
- 농축산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00원
지원대상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한우 암소 사육 농가
지원내용
○ 보전금 : 계약암소 1두당 10,000원 ○ 검사비 : 1조당 40,000원
신청방법
함안축산농협 방문 신청
근거법령
축산법(제22조)
문의처
함안군 농축산과/055-580-446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