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함안군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함안군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일반(친인척/대리/일반), 전문가정위탁)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340천원~560천원 연령별 차등지급 8세미만(83개월까지): 월340천원, 14세미만(~155개월): 월450천원, 14세 이상: 월560천원 이상 - 지급일: 매월 20일 - 지급방법: 위탁가정 소재지에서 가정위탁보호 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 지급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지원내용
○ 가정위탁 보호 아동들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 연령별 차등지원 (월 340천원~560천원)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서류
가정위탁보호 신규 책정시 시군구 보조금 수급 자격 책정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59조)
문의처
주민복지과/055-580-239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