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

지역
경상남도 함안군
담당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일반(친인척/대리/일반), 전문가정위탁)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340천원~560천원 연령별 차등지급 8세미만(83개월까지): 월340천원, 14세미만(~155개월): 월450천원, 14세 이상: 월560천원 이상 - 지급일: 매월 20일 - 지급방법: 위탁가정 소재지에서 가정위탁보호 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 지급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지원내용

○ 가정위탁 보호 아동들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 연령별 차등지원 (월 340천원~560천원)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서류

가정위탁보호 신규 책정시 시군구 보조금 수급 자격 책정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59조)

문의처

주민복지과/055-580-239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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