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재활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비, 출장비 등 지원

지역
경상남도 함안군
담당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3만원

지원대상

○ 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최종 구입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용 중인 관내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1년을 경과하여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부품교체, 수리비, 출장비(3만원 이내) 지원[총 수리비의 80% 지원] - 지원범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1인 400천 원 이내, (일반 장애인) 1인 300천 원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여권 중 1)

근거법령

함안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

문의처

주민복지과/055-580-239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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