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요보호아동 긴급구호비 지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긴급구호비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함안군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함안군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현물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 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의 아동
지원내용
긴급하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발생시 보호조치과정에서 발생하는 긴급보호비 지원 - 긴급구호조치를 위한 생필품 지원, 응급조치 등 보호조치 발생에 따르는 비용 지원 - 식비, 숙박비 지원, 병원 진료비, 치료비 등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접수절차 없이 긴급구호 상황 발생시 담당자 처리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59조)
문의처
주민복지과/055-580-239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