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축하용품 지원
임신부에게 임신 축하용품(방수요, 튼살크림 등)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통영시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임신부
지원내용
○ 보건소 임신부 등록 대상자에게 축하용품으로 방수요, 튼살크림 등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정부24(gov.kr)→원스톱 서비스→맘편한 임신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임신 확인서 또는 산모 수첩
근거법령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8조)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4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