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통영시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 담당부서
- 생활복지과
- 제공유형
- 기타(교육)||서비스(의료)||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사상자
지원내용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외에 예산의 범위 내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 특별위로금 신청한 것으로 확인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상해진단서(병원급 이상 발행),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해당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 등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정보 or 기본정보) 등
근거법령
통영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
문의처
생활복지과/055-650-411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