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정착금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에게 지역사회 자립정착금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통영시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0만원
지원대상
○ 장애인거주시설에 1년 이상 거주자로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자
지원내용
○ 장애인거주시설에 1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자에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통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55-650-423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