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가정위탁아동 1인당 340,000원의 양육보조금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통영시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40,000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 지급액 : 월 340,000원 ○ 지급방법 :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전액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 : 가정위탁아동 위탁부모로 선정된 자 - 신청서류 : 신분증 및 아동계좌통장사본
구비서류
1. 가정위탁부모 신분증 2. 아동명의통장사본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문의처
여성가족과/055-650-462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